[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강원 원주 치악산 일대에서 연속으로 방화를 저지른 30대가 구속됐다.
10일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산림보호법 위반,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청구된 30대 A씨의 구속영장을 지난 9일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A씨는 지난 3월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원주시 소초면 치악산 일대에서 5차례에 걸쳐 라이터로 불을 내 약 60평 면적의 나무와 잡풀 등을 태운 혐의를 받는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주변 탐문수사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유력 용의자를 특정, 지난 6일 치악산 인근에 잠복해 있던 중 오후 3시경 나뭇가지에 불을 붙여 밭둑에 던지는 A씨 모습을 목격해 곧장 체포하고 불을 자체 진화했다.
반면, A씨는 경찰에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낸 여러 차례의 화재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주경찰서 관계자는 "봄철 마른 날씨에 강한 바람이 불어 자칫 치악산 일대 산불 위험이 있었으나 경찰의 신속한 검거로 주민 불안을 막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순찰로 화재를 예방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수사로 주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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