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테러단체에 자금 지원한 외국인유학생 '징역 2년' 구형

    사건/사고 / 최성일 기자 / 2025-03-12 15: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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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최성일 기자] 시리아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에 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유학생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2일 부산지법 형사7단독(심학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징역 2년과 추징금 77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는 오는 4월2일 오전 9시50분으로 예정됐다.

    검사는 "(시리아 무장 테러단체인) KTJ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해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거나 하려는 단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암호화폐로 자금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중앙아시아 국적 유학생으로 2016년부터 부산 한 대학에 다니던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KTJ에 77만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보낸 테러 자금 77만원은 KTJ 전투원 1명의 무장 비용이었다.

    KTJ는 2014년 중앙아시아 중심 지하디스트 그룹으로 설립됐다

    이후 KTJ는 2016년 키르기스스탄 중국대사관에 테러 공격을 하면서 2022년 3월 유엔으로부터 국제 테러단체로 지정됐다.

    A씨는 국내에서 뺑소니 사고를 저질러 강제 추방됐다.

    이후 A씨는 2023년 2월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밀입국해 불법체류 해오다가 경찰과 검찰, 인터폴, 미연방수사국(FBI) 등 국제공조 수사로 2년 만에 붙잡혔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한국에 와서 유학 중에 알게 된 친구가 돈을 보내달라고 해서 돈을 보내줬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진짜 큰 잘못을 했다는 것을 알았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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