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험 필수 아니다"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시립합창단 지휘자 채용 과정에서 민간 경력을 배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응시 자격 기준이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문제가 된 채용 공고는 시립합창단 지휘자 지원 자격을 ‘국공립 예술단 경력 3년 이상’으로 한정했다. 이로 인해 민간 합창단에서 13년, 국공립 합창단에서 2년 등 총 15년간 지휘자로 활동한 A씨는 지원 자체가 불가능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지자체는 지휘자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수해야 해 지방행정에 대한 이해가 있는 국공립 예술단 경력자를 선발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지휘자의 주요 업무가 합창단원 복무 관리, 훈련 등으로 공공기관 근무 경험이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과거 채용 공고에서는 공공기관 경력을 필수 요건으로 두지 않은 사례가 있었던 점을 근거로, 응시자격은 제한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지자체에 민간 경력을 배제하지 않도록 채용 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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