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군청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 지정

    호남권 / 장영채 기자 / 2025-11-11 15: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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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장영채 기자] 전남 장흥군이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을 지정했다.

    군은 주차장내 주차구획 35면을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지정하고 민원인이 쉽게 찾을 수 있게 ‘민원전용주차’ 노면 표기와 진입 유도 차선을 설치했다.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만 주차할 수 있으며, 직원들은 다른 구역 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그동안 청사내 주차공간 부족으로 이중주차 등 민원이 지속돼 왔으나 이번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 지정으로 주차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군은 예상하고 있다.

    군은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통행로 점유와 이중주차 등 비정상적인 주차행위, 장기주차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도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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