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ㆍ진주 등 10개 시ㆍ군··· 총면적 414만㎡ 달해
진입도로 개설 등 총 456억 규모 예산지원 확정도
[창원=김점영 기자] 경남도는 산업단지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2022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국토교통부의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통해 확정하고 6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지정계획에 포함된 산업단지는 10개 시ㆍ군, 15곳으로, 총면적은 약 414만6000㎡(산업용지 면적 약 247만7000㎡)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창원 1곳 ▲진주 1곳 ▲사천 3곳 ▲김해 2곳 ▲거제 2곳 ▲양산 1곳 ▲함안 2곳 ▲창녕 1곳 ▲고성 1곳 ▲거창 1곳으로, 신규 10곳과 기존산단 확장 5곳이다.
시ㆍ군에서 제출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입지 수요 및 주변산단 분양 현황, 사업시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토지확보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국토교통부의 수요검증과 조정회의 및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지정계획에 반영됐다.
지정계획에 반영된 산업단지는 앞으로 주민설명회, 환경영향평가, 관련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 이후에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도내 산업단지는 206개 138.033㎢가 지정돼 있고, 이번 계획에 포함된 산업단지가 승인 고시되면 총 216개, 142.179㎢로 늘 예정이다.
도는 이번에 지정된 15개 산업단지에도 분양가 인하를 통한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기반시설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현재 조성 중인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 국가산업단지 4곳, 일반산업단지 7곳 총 11곳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383억원, 일반산업단지 4곳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에 49억원, 농공단지 2곳 재정비사업에 24억원, 총 456억원 규모의 올해 예산 지원액을 확정했다.
한편 도의 연 평균 수요 가능면적은 23.23㎢, 최근 연간 지정면적은 6㎢ 내외로 경남도 종합계획(경남미래 2040), 부울경 메가시티, 서부경남 균형발전, 함양~울산 고속국도, 남부내륙철도, 항만건설 등 지역산업 활성화 계획에 따른 수요 증가에 대비해 지정 가능면적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 기업이 필요한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도 관계자는 “입주수요 및 재원조달능력이 확실하여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단지 계획이 수립될 경우에는 분기별로 국토교통부와의 협의하여 지정계획에 추가 반영할 계획"이라며 “탄소중립과 스마트 산업으로 급변하는 산업입지 수요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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