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0만원 청구' 대부분 인정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지난해 발생한 티웨이항공 오사카 노선 여객기의 장시간 항공편 지연과 관련해, 피해 승객들이 항공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22단독 김한철 판사는 지난 3월20일 티웨이항공과 피해 승객 간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해당 결정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티웨이항공 측은 지연 피해를 입은 승객 150명에게 위자료와 입증된 경제적 손해를 합한 금액을 오는 30일까지 지급해야 한다.
해당 소송은 2024년 6월13일 티웨이항공 인천발 오사카행 TW283편과 같은 항공기가 투입된 오사카발 인천행 TW284편이 약 11시간 가량 지연 출발한 데에서 비롯됐다.
이에 승객들은 항공권 재구매로 인한 초과 지출비용, 심야 도착에 따른 택시비, 환불받지 못한 투어 예약 비용 등 총 9000여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티웨이항공이 오사카행에 투입하려던 HL8500 항공기 대신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노선에 배정된 HL8501 항공기를 투입해 지연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티웨이항공이 HL8501에 기체 결함이 발생하자 크로아티아가 포함된 유럽연합(EU) 항공 규정에 따른 지연 배상을 피하기 위해 여객기를 바꿔치기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구체적인 지급액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청구액의 상당 부분이 인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승객 측 대리를 맡은 김지혜 법률사무소 지원 변호사는 "이번 결정은 유사 사건 판결보다 비교적 많은 금액을 피해 승객들에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다른 승객들에게도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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