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옥·한옥 밀집지 재개발 기대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이달부터 주민 재산권 보호와 노후 주거지 재개발 촉진을 위해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 대상 기준’을 새로 수립했다고 5일 밝혔다.
새 기준의 핵심 내용은 기존 건축법 및 주차장법에 의거해 차량 진입이 불가능하거나 주차장 설치가 힘든 지역에서 최대 2대까지 부설주차장 설치를 면제해 주는 것이다.
종로에는 구획정리가 되지 않은 기성 시가지나 소규모 필지가 많아 도로가 좁고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 많다. 이러한 구옥, 한옥 밀집지는 주차장을 설치할 공간이 부족해 개발이 어렵고, 도심 노후화와 슬럼화가 심각하다.
이에 새로 수립한 면제 기준은 ‘건축주의 고의 또는 귀책 사유가 아닌 지형·지물 등의 자연적 여건’으로 차량 진입이 불가능하거나, 부설주차장 인근에 주차장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다.
현행법에서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에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로구는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건축주가 입증자료로 나대지 존치 여부, 소유자 매각 의사 여부 등을 제출하면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주차장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에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구시가지 활성화 저해 요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문헌 구청장은 “단순히 주차장 설치 의무의 면제가 아닌,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라며 “향후 추가적인 규제 개혁과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주민 삶의 질과 건축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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