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호선 휴대폰 폭행범' 구속··· "왜 때렸나" 질문에 묵묵부담

    사건/사고 / 홍덕표 / 2022-03-30 15:57:39
    • 카카오톡 보내기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휴대전화로 다른 승객을 폭행한 20대 피의자가 30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피의자 A씨는 이날 경찰 호송차를 타고 서울 강서경찰서를 출발해 오전 8시경 서울남부지검에 도착했다.

    그는 '왜 폭행했느냐',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으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경 서울 지하철 9호선 가양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60대 피해자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번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를 받고 있다.

    이에 강서경찰서는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다가 A씨 주거지가 불분명하고 혐의를 지속해서 부인하는 등 구속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 22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울러 경찰은 피해자 60대 남성의 쌍방폭행 사실도 확인했으나, 정당방위로 판단해 '죄가 안 됨'으로 불송치했다.

    한편, A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다음 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스스로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홍덕표 홍덕표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