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명동 혐중시위' 강력 제한조치

    사건/사고 / 연합뉴스 / 2025-09-10 15: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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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찰 유발땐 해산···추후 집회금지도
    반복땐 주최측 형사처벌 검토

    [시민일보 = 연합뉴스] 경찰이 서울 명동 주한 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열리는 '혐중 시위'에 대해 강도 높은 제한 조치를 추진한다.

    1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명동을 관할하는 남대문경찰서는 '자유대학' 등 집회 주최 측을 상대로 '마찰 유발 행위 금지' 등의 제한 통고를 검토 중이다.

    이는 집회나 행진 과정에서 욕설, 폭행 등으로 외교 사절, 관광객 등과 불필요한 마찰을 유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제한 통고를 위반할 경우 해산 조치를 하거나 추후 집회를 금지하고, 위반이 반복되면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폭행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에서 바로 검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자유대학 등 집회 주최 측은 청년층으로 이뤄진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로, 탄핵 정국부터 이곳에서 집회를 열며 부정선거 등을 주장해왔다.

    특히 집회 과정에서 중국을 비난하는 구호를 외치거나, 지나가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위협적 언행을 하며 외교 문제로 비화한 상황이다.

    실제로 집회에서 다이빙(戴兵) 중국대사 얼굴이 인쇄된 현수막을 찢은 자유대학 관계자는 외국사절 모욕 혐의로 입건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들의 시위를 표현의 자유가 아닌 "깽판"에 비유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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