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 해남군 4개면에 재난지원금

    호남권 / 정찬남 기자 / 2024-10-16 15: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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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재난지역 선포... 황산ㆍ산이ㆍ화원ㆍ계곡면 포함
    사유시설 피해 지원... 세금유예ㆍ면제 등 간접 지원

    [해남=정찬남 기자] 정부는 9월21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전남 해남군 4개면(황산면ㆍ산이면ㆍ화원면ㆍ계곡면)이 포함된 전남과 경남 14개 읍ㆍ면ㆍ동을 지난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군에는 지난 9월21일 하루 동안 산이면 316.5㎜를 비롯해 3일 평균 262.4㎜의 집중호우로 곳곳에서 도로가 침수되고, 소하천과 저수지 제방이 유실되는 등 공공시설 61곳을 비롯해 주택 106가구 침수, 벼와 배추, 비닐하우스 등 농작물 1624㏊가 침수 및 도복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군의 전체 피해액은 농업피해 25억3000만원을 비롯해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등 총 49억3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지역은 주택 침수, 농작물 피해 등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 및 지방세의 유예 및 면제, 건강보험료, 통신요금 감면 등 30개 항목에 대한 간접지원이 가능해진다.

    읍ㆍ면ㆍ동 특별재난지역 피해기준 금액인 6억5000만원에 미치지 못한 나머지 10개 읍ㆍ면에 대해서는 일반재난지역으로 선포돼 18개 항목에 대한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공공시설 복구비 부담금과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의 일부를 국비에서 추가 지원하게 돼 지자체의 복구지원도 원활해질 전망이다.

    명현관 군수는 “농업재해 인정과 특별재난지역 선포까지 험난한 과제를 해결하기까지 힘으로 모아주신 군민들과 공직자들, 박지원 국회의원과 전남도, 해남군의회 등 관련 기관 관계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재난재해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의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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