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서 검거돼 국내 송환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해외에서 활동하며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렸던 50대 국내 마약 유통책 김모씨(51)에게 징역 25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향정) 및 마약거래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5년, 추징금 6억9000만원, 그리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8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최근 그대로 확정했다.
김씨는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텔레그램을 이용해 국내 공급책과 거래하며 필로폰ㆍ합성대마 등 각종 마약을 판매하고 직접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3대 마약왕' 중 유일하게 도피 중이던 그는 베트남 호찌민에서 현지 공안과 공조수사를 벌인 경찰에 검거돼 2022년 7월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송환 당시 김씨는 전국 13개 수사기관에서 마약 유통 혐의로 수배된 상태였으며, 수사기관이 파악한 그의 마약 유통 규모는 약 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으며, 마약 운반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그의 아들에게는 징역 5년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김씨 공소사실 중 지인의 발목에 주사를 놓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여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은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유지했다.
또한 김씨 아들에 대해서 2심은 "김씨 지시로 마약이 든 우편물을 운송했으나 해당 우편물에 마약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와 검찰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3대 마약왕' 중 '텔레그램 마약왕 전세계'로 불리던 박모 씨는 2022년 10월 필리핀에서 검거돼 현지 수감 중이며, 탈북자 출신 마약조직 총책 최모 씨는 캄보디아에서 검거돼 같은 해 국내로 송환된 바 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