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과오납 5년6개월간 1조5410억

    사건/사고 / 여영준 기자 / 2025-09-17 15: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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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198만건… 미반환 17만건
    낭비된 행정비용 10억 달해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민연금 과오납금이 해마다 수십만건씩 반복 발생하면서 국민 불편은 물론 불필요한 행정비용까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연금 과오납금이란 가입자가 퇴사ㆍ사업 중단 등 자격 변동 사항을 늦게 신고하거나, 보험료를 이중 납부(착오)함으로써 발생하는 환급 대상 금액을 의미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1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과오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6개월(2020년~2025년 6월) 간 총 198만4000건, 1조5410억원의 과오납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34만1000건(2245억원) ▲2021년 33만9000건(2551억원) ▲2022년 35만건(2765억원) ▲2023년 36만3000건(3089억원) ▲2024년 35만7000건(3228억원) ▲올해 6월 기준 23만4000건(1532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미반환 건수는 17만건(704억원)에 달하며, 2020년 발생 미반환 5000건(10억원)은 '국민연금법' 제115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돼 가입자가 돌려받아야 할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영영 돌려받을 수 없게 됐다.


    한 의원은 “과오납의 상당 부분은 가입자의 지연신고 등에서 비롯되지만 매년 수십만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민연금공단은 사후 환급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과오납 자체를 예방하는 구조로 전환해 국민 불편과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 제도는 언제나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인 만큼 과오납을 최소화하고, 정당한 운영을 통해 국민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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