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뒷돈을 받은 뒤 선임계약 없이 '몰래 변론'을 한 판사 출신 변호사들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0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A(63)씨와 B(59)씨에게 각각 징역 1년∼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아울러 A씨와 B씨에게는 각각 추징금 8000만∼1억4900여만원도 확정됐다.
앞서 A씨 등은 지난 2019∼2020년 모 재개발사업 철거업자의 입찰 비리 형사사건을 선임계약 없이 '몰래 변론'하며, 담당 판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미리 성공 보수 등 명목으로 합산 2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광주에서 활동한 판사 출신 변호사이며, B씨는 대전에 거점을 둔 판사 전관이다.
이들은 1심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유죄 판결 확정에 따라 A씨 등의 변호사 자격 여부를 검토하는 대한변호사협회 징계 절차도 착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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