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박병상 기자] 경북 구미시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저감하기 위해 대기오염 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20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대기배출시설(4~5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으로 미세먼지 및 원인물질(먼지ㆍSOxㆍNOx) 배출사업장,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 10년 이상 노후방지시설 운영사업장, 민원유발 사업장 등을 우선 지원하며, 예산 여건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1~3종 사업장도 지원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방지시설 종류ㆍ시설용량별 설치비 한도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의 90%까지 차등지원되며, 지원조건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해당 방지시설은 3년 이상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사물인터넷(IoT)을 부착해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스템으로 자료를 전송해야 한다.
또한 저녹스버너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비영리 법인ㆍ단체, 업무ㆍ상업용 건축물, 공동주택에 설치된 보일러가 해당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접수 결과에 따라 예산 소진시까지 계속 접수를 받을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ㆍ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해 깨끗한 대기질 개선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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