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에 퇴거·출입제한 권한
가해 학부모 '과태료 300만원'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앞으로 폭행이나 성희롱과 같은 중대한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교육감이 직접 고발하게 되며, 학교장은 악성 민원인의 교권 침해행위 중지, 퇴거 요청, 출입 제한 등 긴급조치 권한을 갖게 된다.
교육부는 22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함께 대전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이런 내용의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교육당국이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내놓은 교권 보호 대책이다.
교육부는 " 2023년 8월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교권5법을 개정하는 등 노력했지만 특이 민원 사례가 계속 발생했다"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안은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엄정 대응과 교원 보호 강화,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 중심의 민원 대응 체계 구축, 지역 단위 교권보호 네트워크 강화 등 3가지 축으로 구성됐다.
우선 교육부는 우선 폭행, 성희롱, 음란물·청소년유해매체물 유통 등 중대한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교보위가 관할청(교육감)이 직접 고발하도록 권고하는 고발 절차·방법 등을 매뉴얼에 담는다.
현행 제도에도 교육감에 고발 권한은 있지만 실제 고발 건수가 많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교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실질적인 고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고발 절차를 구체화해 매뉴얼에 반영할 예정이다.
악성 민원인에 대한 학교장 처분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학교장 처분 권한과 조치 사항(침해행위 중지 및 경고·퇴거 요청·출입 제한 등)도 매뉴얼에 명시할 방침이다. 관련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또한 교원·학생 분리 조치를 내실화하기 위해 상해·폭행이나 성범죄 관련 사안의 경우, 교보위 결정 이전이라도 학교장이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등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아울러 상해·폭행이나 성범죄 등으로 중대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심리적 회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일수도 늘어난다.
학부모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현재는 교육활동 침해로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불참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횟수와 관계없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당국은 교사 개인 대신 학교와 교육청이 민원에 대응하는 기관 중심 민원 시스템도 구축한다.
학교 단위 민원 접수 창구를 학교 대표번호와 ‘이어드림’ 등 온라인 학부모 소통 시스템으로 단일화하고, 교사 개인 연락처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민원 접수는 금지한다.
아울러 학교 내 전용 민원상담실을 올해 750개 추가 설치한다. 지난해 8월 기준 학교 민원상담실은 총 2910개다.
전국 55곳인 교육활동보호센터도 올해 110여곳으로 확대하고, 각 센터에서는 교권 침해 발생 시 상담, 법률 지원, 분쟁 조정 등을 포함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교원 공제사업에는 기존 소송비 지급 등 사후 지원뿐 아니라 조기 분쟁조정과 법률 자문 등 사전·예방적 기능까지 포함한다.
다만 학생의 중대 교권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은 이번 교권보호 대책에 담기지 않았다.
교육부는 "교원단체와 노조에서 찬반 의견이 나뉘고 일부 시도교육청과 학부모도 학생부 기재에 우려를 표해 이번 방안에서는 제외했다"며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며 반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