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등 농가 사전교육

이번 교육에는 계절근로자를 신청한 467개 농가와 읍ㆍ면 담당자 등 500여명이 참석했으며, 올해에만 세 차례 인권 교육을 시행할 만큼 군은 인권 중심의 고용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2026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인원은 2078명으로 집계돼 농업 분야 인력 수급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은 ▲고용노동부 여수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의 노동관계법 강의 ▲광양민주시민교육센터 대표의 인권침해 예방 교육 ▲농정팀장의 계절근로자 제도 및 고용주 준수사항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근로계약 이행, 임금·근로시간 준수, 주거환경 개선, 산업안전 확보 등 농가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핵심 사항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으며, 군은 2026년도 제도 변경 사항을 공유하며 농가의 사전 대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날 군과 송출 협약(MOU)을 체결한 해외 지자체 관계자들도 참석해 근로자 선발 기준, 사전 직무교육 방식, 송출 및 입국 절차, 현지ㆍ국내 체류 중 관리 체계 등을 설명했다.
현재 군은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몽골 등 4개국 11개 지방정부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군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송출국 다변화 ▲농가 맞춤형 배정 강화 ▲정착 지원 체계 확충 ▲고용 리스크 관리 고도화 등 2026년 영농철 대비 인력 수급 안정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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