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근로자 퇴직급여 분쟁 사전차단

    호남권 / 정찬남 기자 / 2022-04-12 15: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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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확정해 공고

    관리업체 계약시 실비정산항목 명시ㆍ체결 규정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광주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일부 개정안을 최근 확정ㆍ공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관련법령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 ▲국토교통부 권고사항 반영 ▲운영상 미비점 개선 및 오류사항 수정 사항이 반영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방법 직선제로 일원화 ▲입주자 등의 참여 확대를 위한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활성화 조항 및 공사추진 시 입주자등이 검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항 마련 ▲경비원의 업무범위에 대한 공동주택관리법 규정사항 반영 ▲해킹 공격 등 사전방지를 위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보안취약 점 개선 노력 조항 마련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퇴직급여, 연차수당 및 4대 보험 실비 정산 규정 명시하도록 해 관리비 횡령논란 사전 방지 ▲입주자 등의 알권리를 위한 선출공고, 대규모 공사추진 등 주요정보의 동별 게시판 추가 공개 의무사항 명기 등이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근로자 등의 퇴직급여, 연차수당 및 4대 보험 등의 지급과 관련해 관리업체와 계약시 실비정산 항목을 명시해 체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미지급 금액 정산 여부 등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 공동주택에서는 이번 준칙 개정 취지와 방향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자치구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관리규약 준칙 전문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이번 준칙 개정을 위해 지난 2021년 12월부터 각각 2차례의 개정 예고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치며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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