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위험 외주화' 불법파견 산재 발생땐 구속 수사"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25-09-17 15: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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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사고 신속·엄정처리
    부장검사 책임하에 수사 관리
    중요사고 5일내 수사協 개최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검찰이 산업현장 중대산업재해 사건의 수사 시스템을 정비하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검찰청은 "관계부처 합동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관련해 중대산업재해 등 사건 신속·엄정 처리 방안을 시행했다"고 17일 밝혔다.

    대검은 우선 지난 1일부터 사건 지휘 건의와 영장·송치 등 각 단계에서 부장검사의 관리를 강화하는 '부장검사 책임수사제'를 시행하고 있다.

    대검에 따르면 울산·인천·수원·서울중앙·대구 등 중대산업재해 발생 건수 상위 5개 검찰청에서 6개월간 시범 실시한 뒤 효과를 분석해 전국청 확대 시행을 검토한다.

    또 중요 사건을 수사 중인 일선 검찰청에 대검 중대산업재해 전담 연구관(검사)과 수사관 인력을 지원한다는 게 대검의 설명이다.

    대검은 수사지휘 건의된 사건의 경우 올해 1∼8월 전국 검찰청에서 총 52건 처리한 것에 반해 시스템 정비 후인 이달 1∼15일 약 2주 동안에만 총 32건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검은 동일 사업장 반복재해 사건, 다수 인명 피해 발생 사건 등에 대해서는 전담검사가 사건 발생 5근무일 내에 노동청 등과 수사협의회를 개최하도록 했다.

    노동청·경찰의 합동 압수수색 등으로 신속히 증거를 확보하는 한편 동일한 사고에 여러 기관이 수사를 진행해 발생할 수 있는 중복 수사나 혼선을 방지한다는 차원이다.

    대검은 아울러 초동수사 단계부터 현장감식 참여·유관기관 협력으로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 공소 유지에도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대검은 "특히 단기적 비용 절감 등을 목적으로 명백한 위험을 방치하거나 '위험의 외주화'를 위한 불법 파견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구속 수사나 중한 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산재 사고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고 있단 우려에 따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냈다.

    대법 양형위는 오는 2026년 초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을 안건에 포함할지 논의할 예정이다.

    대검 관계자는 "단기적 생산량 증대나 비용 절감을 위해 기본적인 안전보건 의무를 게을리해 재해가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형의 재해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경우 등 막을 수 있었던 사고를 막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12일 국무회의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면서 제도적·법적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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