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개별주택가 결정ㆍ공시

    호남권 / 황승순 기자 / 2024-05-16 15: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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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진도=황승순 기자] 전남 진도군이 2024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했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총 1만2021호의 건물과 부속 토지 전체를 평가한 가격이며 전년대비 0.64% 소폭 증가했다.

    군은 증가 요인을 올해 초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의 상승과 함께 주택가격 현실화를 반영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중 최고가격은 진도읍에 소재한 다가구주택으로 4억5000만원이다.

    주택가격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군 홈페이지, 세무회계과, 민원봉사과, 읍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열람 가능하다.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오는 29일까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한 주택은 공시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진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27일 조정ㆍ공시해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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