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과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노후화된 원도심 지역의 도시기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2023년 12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돼 분당ㆍ일산 등 1기 신도시 정비가 본격화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더 오랜 기간 쇠퇴를 겪어온 전국 원도심 지역은 별도의 지원 체계가 미비한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노후계획도시법이 계획적으로 조성된 대규모 택지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오랜 세월에 걸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구도심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정책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원도심'을 도시의 업무·상업·교통·주거 기능의 중심이었던 5만㎡ 이상 지역 중 인구·사업체 감소, 노후건축물 증가 등으로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한 지역으로 정의했다. 다만 노후계획도시 및 재정비촉진지구는 제외하여 기존 법률과의 중복을 방지했다.
아울러 원도심 정비 사업에 대해 용적률을 최대 20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하고, 건폐율·건축물 높이 제한 등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특례를 부여했다.
나아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원도심에 대해서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 그동안 미흡했던 교통 인프라 확충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사업 활성화를 위해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 등 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도 원도심 내 국가유산 및 지역 정체성 보전 구역에 대한 재정·행정 지원, 원주민 보호를 위한 이주대책 수립 및 순환용 주택 공급, 원도심정비지원기구 설치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담았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1기 신도시에 집중됐던 지원이 원도심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법안은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인 복기왕·권영진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하고, 여야 의원 35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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