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찬남 기자] 판검사와 친하다는 거짓말로 '사건 무마 비용'을 가로챈 사기범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17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3) 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일면식조차 없는 검찰총장, 특수부 검사, 판사 등 법조인과의 친분을 내세워 지난 2024년 B씨 등으로부터 사건 무마 명목으로 1억3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재판을 맡은 장찬수 부장판사는 A씨가 거짓 친분을 과시했던 법조인에 포함됐다.
장 부장판사는 "사법 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