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전북 군산에서 다른 어민이 설치해 둔 통발 그물을 훔친 어선 선장과 외국인 선원이 붙잡혔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바다에 설치해둔 통발 그물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50대 선장 A씨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6월13일 오전 6시 30분쯤 군산시 옥도면 인근 해상에서 다른 어민이 설치해둔 통발 그물 60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2.8t 어선의 선장인 A씨는 30대의 외국인 선원과 함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바다에 쳐놓은 그물이 사라진다'는 어민들의 신고를 받은 해경은 수사에 나섰으나, 폐쇄회로(CC)TV가 없는 바다 특성상 용의자 특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어민들은 통발과 그 안에 든 어획물을 잃고도 피해를 보상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경은 어민들이 통발 어구마다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식을 새겨둔다는 점에 주목했고, A씨의 어선에 실려 있던 통발이 다른 소유주의 것임을 확인해 그를 추궁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A씨가 훔친 그물을 피해 어민들에게 돌려줬다"며 "어민들에게 그물은 생업 수단이기 때문에 이를 훼손하거나 훔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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