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상사 명령 거부 가능

    사건/사고 / 문민호 기자 / 2025-11-25 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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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법 개정 입법예고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직무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오는 12월 2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이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 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공무원의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법한 명령에 대한 별도 규정도 없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상향, 난임 휴직 근거 신설,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 강화 등이 포함됐다.

    우선 기존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던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가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아울러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 질병휴직을 활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난임휴직을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성 비위뿐 아니라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 통보를 의무화하고,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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