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최근 유튜브에서 '쓰레기 분리배출 단속이 강화돼 수십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는 내용의 영상이 확산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일 자료를 통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최근 유튜브에는 쓰레기 분리배출 관련 가짜뉴스가 확산하고 있다.
내용은 대동소이한데, 이달 들어 전국적으로 단속이 강화되면서 '과태료 폭탄'을 맞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인공지능(AI)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한 영상엔 '구청 환경과에서 25년간 일한 공무원'이라는 인물이 등장해 '라면·과자 봉지를 종량제봉투에 버려 20만원', '두부 용기를 제대로 안 씻고 버려 9만원', '볼펜을 버려 80만원'의 과태료를 받은 사례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 영상엔 620여개 댓글이 달렸는데 대부분 영상 내용을 믿고 쓰레기 분리배출 규정이 너무 복잡하다며 당국을 비판하는 취지다.
기후부는 "올해 분리배출 지침을 개정한 바 없으며 단속을 강화해달라고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거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한 사실도 없다"며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홈페이지'(분리배출.kr)에서 거주지 분리배출 규정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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