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박정희 정권 시절 이른바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원회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됐던 고(故) 강을성씨에 대해 법원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1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강씨의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가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강씨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이 불법 구금 상태에서 작성된 위법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봤다.
선고 직후 재판부는 "마음이 무겁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았다고 하나 돌이킬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고, 너무 늦었다는 점에서 무력감을 느낀다"며 소회를 밝혔다.
이어 "국민이 기대했던 사법의 역할을 하지 못한 듯해서 반성의 마음으로 이 사건을 선고했다"며 "오류를 범한 사법기관의 일환으로서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유족들께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 공판에서 "원심에서 피고인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해야 하는 절차적 진실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무죄를 구형한 바 있다.
강씨가 군무원으로 근무하던 1974년, 북한의 지령을 받아 통혁당을 재건하려 했다는 혐의로 육군 보안사령부에 체포됐다.
이후 고문 끝에 사향을 선고받았고, 1976년 사형이 집행됐다.
통혁당 재건위 사건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재심을 통해 여러 차례 무죄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1991년 가석방된 고(故) 박기래씨는 2023년 5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으며, 간첩단 우두머리로 지목돼 장기간 복역했던 고 진두현씨와 징역 10년이 확정됐던 고 박석주씨도 지난해 대법원에서 혐의를 벗었다.
또한 1976년 사형이 확정돼 1982년 집행된 고 김태열씨 역시 지난해 8월 서울고등법원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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