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내년 GB 주민펴느이 사업에 113억 투입

    영남권 / 김점영 기자 / 2023-09-13 1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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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비 90억 확보··· 창원시 등 36곳서 추진

    마을안길정비ㆍ누리길 조성··· 생활공원사업 2곳도

    [창원=김점영 기자] 경남도가 국토교통부 ‘2024년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에 창원시 등 3개시 36곳에 총 113억원(국비 90억원ㆍ지방비 23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편익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 2001년부터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총 606곳에 1768억원을 투입해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소하천 등 생활기반사업, 누리길, 경관, 여가녹지시설 정비 등 환경문화사업과 녹색여가공간 조성목적인 생활공원사업을 추진해왔다.

    2024년에는 농로 및 마을안길정비 등 생활기반사업 30곳, 누리길 조성 등 환경·문화사업 4곳, 구역내 공원조성을 위한 생활공원사업 2곳 등 총 36곳에 사업비 11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올해 8월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4곳에 선정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우수사례에도 선정되는 등 생활불편 개선사업 외에도 누리길 조성, 여가녹지 조성 및 공원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며, 구역 주민과 주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와 함께 2024년에는 시범적으로 개발제한구역내 주거하는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제공사업'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상대적으로 도시에 비해 거리에 따른 제약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쉽게 참여하지 못하는 노래교실 및 요가강습 등 문화교실을 개발제한구역내 운영해 주민들의 활력증진을 위한 사업이며, 2024년 시범사업 이후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조성에 집중돼 있어 사업유형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주민 요구에 맞춰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주민과 소통해 의견을 반영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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