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재빈 기자] 부부모임 중이던 사촌형제 부부 아내 2명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5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서전교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4)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살해해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한 치의 망설임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향후 살인 범죄 위험성이 높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살인죄는 본질적으로 피해를 복구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에게 살인미수죄 집행유예와 동종의 폭력 범죄 전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한편 A씨는 지난 4월13일 천안시 성환읍 한 주점 앞길에서 부부 두쌍과 시비가 붙어 흉기를 이용해 30대 여성 2명을 살해했고, 그들의 남편 2명에게는 중경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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