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이달까지 지역화폐 부정유통 단속

    호남권 / 김우정 / 2024-05-22 16: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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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김우정 기자] 전남 완도군은 이달 말까지 지역 화폐인 ‘완도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단속을 실시한다.

    완도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단속은 지역내 가맹점 2301(5월 기준)곳을 대상으로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을 통해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거래를 추출해 확인하고 있다.

    이후 의심 가맹점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을 통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가맹점이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ㆍ환전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상품권 수취ㆍ환전 ▲유흥업소 등 등록 제한 업종 영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추가금 요구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상품권 구매ㆍ환전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등의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상품권의 부정 유통은 '지역 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차 적발시 600만원, 2차는 1000만원, 3차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 이익 환수, 경찰 수사 의뢰 등 추가 조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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