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침입 난동' 58명 중 56명 구속··· "도주 우려"

    사건/사고 / 박소진 기자 / 2025-01-22 16: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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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거침입 혐의 39명 최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12명
    공용건물손상·미수·폭행 3명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집단으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 56명이 22일 경찰에 구속됐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부지법 홍다선 판사와 강영기 판사는 전날 검찰이 청구한 58명에 대해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을 연 뒤 이날 29명과 27명씩 총 56명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혐의별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39명, 특수공무집행방해 12명, 공용건물손상 1명, 공영건물손상미수 1명, 특수폭행 1명, 건조물침입 1명, 공무집행방해 1명이다.

    강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2명에 대해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들의 혐의 내용에 영장전담 판사실 침입이 포함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해 영장전담 법관이 (심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홍 판사와 강 판사가 영장실질검사를 진행한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경찰은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와 관련해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총 90명을 체포했으며, 그 중 19일 새벽 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한 46명을 비롯해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공격하거나 경찰을 폭행하고 서부지법 담을 넘어 침입한 이들도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지법에 난입한 2명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명에 대해서는 먼저 지난 20일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으며 법원은 이 중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경찰은 '서부지법에 불법 침입했다'며 자수한 피의자 2명을 추가로 불구속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집단난동 당시 서부지법 7층 판사실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한 혐의로 지난 20일 40대 남성을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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