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송승용, 대법관 인선에 김명수 부당개입 폭로

    정당/국회 / 여영준 기자 / 2023-02-09 1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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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대법원, 철저한 진상조사와 위법 발견시 엄중 처리“ 촉구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현직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추천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9일 "대법원은 이런 폭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고 위법이 발견되면 엄중히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 대법원장이 임기 말에 이르러서도 정말 가지가지 하고 있다. 또 거짓말을 했다는 폭로가 있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전날 송승용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김 대법원장이 인선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2020년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부당하게 특정 후보를 지목하며 제청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대법관 인선과정의 문제를 현직 판사가 폭로한 것은 처음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송승용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법원게시판에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권을 적절히 행사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송 부장판사는 최근 대법원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심사동의자 명단을 공개하는 등 인선 절차에 착수한 점을 언급하며 자신이 대법관 후보추천위에 관여한 과정을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2018년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에 전국법관대표회의 선출을 거쳐 위원으로 임명돼 후보자의 심사·추천절차에 관여했다. 그는 자신이 임기를 마친 후인 2020년 9월 8일자로 퇴임한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 제청을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을 상세히 밝혔다.


    대법관은 추천된 후보 중에서 대법원장이 제청하면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추천된 후보 중 3~4명으로 후보자를 압축하는 과정에 위원회가 관여하고 이 과정에서 대법원장의 의중이 반영돼 왔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8년 5월 대법관후보추천위 규칙을 개정해 대법원장이 추천위에 특정 심사대상자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삭제했다. ‘위원회가 거수기에 불과하다’비판을 고려해후보추천을 위원회에 맡기고 대법원장이 특정 후보자를 지목하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추천위원이 임명되면 추천회의 일정이 정해지고 위원들은 후보자들의 자료를 숙지하고 장시간 토론을 거치게 된다. 송 부장판사는 “회의 전 어느 월요일, 모 판사님과 제가 위원장님을 찾아가 사무실에서 도시락을 먹었다”며 당시 위원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다고 했다. 그는 당시 위원장이 “이번에 인사총괄심의관이 관련 자료를 가져오면서 모 기자의 칼럼을 제시하며 특정 후보자인 이 모 후보에 대해 “이 분을 눈여겨 보실만 합니다”란 취지의 말을 하고 가더라” 고 말했다고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저는 위원장님의 위 말씀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만일 인사총괄심의관의 위 행동에 대법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면 대법원장이 스스로 공언한 제시권의 폐지를 뒤집고 간접적이고 음성적이고 보다 교묘한 방식으로 위원장님께 제시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결국 위 ‘특정한 이 모 후보’는 추천회의에서 3인의 후보로 추천됐고 그중 최종적인 대법관 후보로 제청돼 임명됐다”며 해당 대법관이 이흥구 대법관이라고 밝혔다. 이 대법관은 국가보안법 위반자 중 최초로 사법고시에 합격한 운동권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 동기인 조국 전 장관과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다.


    송 부장판사는 “미욱한 제가 보기에 이는 대법원장의 부당한 제시권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법관 후보추천위의 공식 검증기능을 사실상 형해화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대법관의 제청권까지 무분별하게 남용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만일 제 생각과는 달리 인사총괄심의관의 행위가 개인적인 일탈에 불과한 것이라면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았으므로 징계절차를 즉시 진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법원장이 후보 제시권을 폐지함으로써 대법관 추천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하더니, 추천인에 특정 후보를 지목해서 본인 의중을 전달해 사실상 추천권을 행사했다는 것"이라며 "앞에서는 공정한 척하면서 뒤로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같이 자신과 코드가 맞는 인사를 자리를 챙겨주려 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의와 공정을 상징하는 대법원장이 걸핏하면 거짓말을 하고 자신의 약속을 스스로 뒤집고 있다. 위선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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