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이영수 기자] 경남 산청군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활기금과 생활안정기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지원을 원활히 추진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연중 추진된다.
자활기금은 저소득 군민 중 지역내 거주하거나 소재를 두고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개인, 기관을 대상으로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자활지원 사업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ㆍ평가 비용 등에 대해 융자 지원한다.
생활안정기금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대상으로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업자금 ▲직계비속인 자녀로 고등학교 이상인 재학생 학자금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자금 대여 ▲그 밖에 군수가 수급자의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등이다.
자활기금 융자한도액은 자활기업 5000만원, 개인 창업시 2000만원이며 생활안정기금은 1500만원까지다.
단, 위탁금융기관(NH농협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른 담보, 개인 신용도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하며 중복 융자는 불가하다.
자활기금의 융자금 상환은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며 생활안정기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이자는 연이율 1%다.
융자신청시 자활기금은 자활기업의 대표자 또는 창업을 준비하는 개인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산청지역자활센터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생활안정기금은 세대주가 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에 제출하면 된다.
융자대상은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위탁금융기관으로 통보해 최종 요건 검토 후 융자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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