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과열 차단 입법목적 정당"
"경선운동 필요" 불합치 의견도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지망자에게 선거사무소와 후원회를 둘 수 없게 하는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비례대표 후보 지망자에게 선거사무소 설치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57조의3 1항 2호의 관련 부분 등에 대해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지난 24일 재판관 3(합헌)대 5(헌법불합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후원회 지정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6조 4호 등 조항에 대해서도 4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공직선거법 조항의 경우 헌법불합치 견해가 합헌보다 많았지만 헌법불합치 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해 합헌으로 결론났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4·15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5번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 전 의원은 당내 경선에서 선거사무소를 설치하는 등 공직선거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로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의원은 1심 재판 중 기소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의원은 2021년 10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정정미,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비례대표 후보 지망자에게 선거사무소 설치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경선운동 과열을 막기 위함이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를 위반할 때 처벌하는 것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전국 단위 선거인단에게 자신을 알려야 하는 비례대표 후보 지망자가 특정 장소에 선거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경선운동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홍보물, 문자메시지 전송 등 더 효율적인 경선운동 방법이 있고 이 작업에 반드시 선거사무소가 필요하지도 않다고 짚었다.
반면 김형두·김복형·정계선·마은혁·오영준 재판관은 비례대표 후보 지망자도 경선운동을 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공간인 선거사무소는 필수적이거나 최소한의 물적 조건이라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후원회 지정을 금지하는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해선 김형두·정정미·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이 "후원회 지정에 관해 지역구 예비후보와 비례대표 후보 지망자를 다르게 취급하는 데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합헌 견해를 밝혔다.
이들은 지역구 예비후보에겐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사무소, 사무원 등 비용이 많이 드는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만큼 후원회를 통해 선거자금을 확보할 필요성이 크다고 짚었다.
반면 비례대표 후보 지망자는 홍보물, 문자 메시지, 전자우편 발송 등 후보 개인에게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경선운동만 허용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복형·정계선·마은혁·오영준 재판관은 "비례대표 후보 지망자도 지역구 예비후보와 마찬가지로 정치자금이 필요한 게 현실"이라고 반박하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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