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징계 내용 과중하지 않아"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재외공관 계약직 채용 과정에서 임의로 기준을 정해 합격자를 뽑은 외교부 고위공무원에 대한 정직 징계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지난 2025년 11월 외교관 A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1개월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34년간 외무공무원으로 일한 A씨는 2025년 4월 징계를 받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3월 인사위원장으로서 총영사관 계약직 행정직원 채용 심의를 총괄하며 국가공무원법상 법령을 준수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유로 징계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24명의 서류 지원자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일일이 검토하지 않고 인사위 심의도 거치지 않은 채 5명의 서류 합격자를 선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을 상대로 진행된 필기·면접 시험에서는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지원자가 있는데도 A씨는 임의로 정한 '업무 연속성 및 안정성' 기준을 근거로 낮은 점수의 지원자를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징계위원회는 정직 3개월 징계를 의결했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를 거쳐 1개월로 감경됐다.
A씨는 징계가 무겁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적용한 '업무 연속성 및 안정성'은 채용공고 시 명시한 자격요건이 아닌 점, 간사로부터 면접·필기 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지원자를 최종 채용하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도 뽑은 점 등을 토대로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징계권을 남용해 과중한 처분을 내렸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비위 행위의 내용, 성질,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 징계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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