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불법해외직구 다수
온라인 플랫폼 등 차단 요청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겨울철 수요가 증가하는 의약제품(감기약, 마스크, 콧물 흡인기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점검을 실시해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 광고 등 904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는 적발된 광고에 대해 업무협약(MOU)을 맺은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온라인 플랫폼 및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는 반복 위반 업체 점검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불법·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대학생·시민 등으로 구성된 식약처 '온라인 시민감시단'과 합동점검으로 실시됐다.
감기약, 해열진통제, 비염약, 점안액 등 의약품의 불법 판매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일반쇼핑몰 210건(61.4%) 카페·블로그 128건(37.4%) 오픈마켓 4건(1.2%) 순으로 총 342건 적발됐다.
겨울철 많이 사용하는 마스크, 외용소독제, 콘택트렌즈 관리 용품 등 의약외품의 온라인 광고에서는 거짓·과장 광고 83건(72.8%),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 19건(16.7%), 오인 광고 12건(10.5%) 등 총 114건의 불법유통 및 부당광고가 확인됐다.
이외에도 비염 치료기, 콧물 흡인기, 코 세정기 등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불법 해외직구 광고 249건(84.4%)이 확인됐으며,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홍보한 광고 143건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불법"이라며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해외직구로 구매한 의약외품, 의료기기는 안전성과 유효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므로 구매 시 주의해야 하며,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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