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임종인 기자] 경기 용인에서 70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6년을 구형했다.
24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이 같은 징역형과 함께 치료감호,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사건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경계성 지능 장애와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변호인은 "피고인이 병을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치료감호를 고려해주시고 법이 허용하는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매일 조현병과 싸우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2일 오후 10시쯤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던 70대 모친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머리와 팔 등에 큰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범행 이후 A씨는 맨발로 외부로 나가 주변을 배회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약 20분 만에 체포됐다.
당시 A씨는 사건이 발생한 자택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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