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 사상' 제주 렌터가 운전자 영장 신청

    사건/사고 / 박소진 기자 / 2025-11-26 16:06:03
    • 카카오톡 보내기
    우도서 인도 돌진···3명 사망
    경찰 "브레이크등 미작동 확인"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제주 우도에서 렌터카 승합차가 보행자들을 잇따라 덮쳐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운전자 A씨(6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6일 제주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긴급체포한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사고는 지난 24일 오후 2시47분쯤 우도 천진항 인근에서 발생했다. 스타리아 승합차를 몰며 도항선에서 내린 뒤 빠른 속도로 약 150m를 질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보행자들을 잇따라 치고, 결국 대합실 인근 도로표지판 기둥을 들이받고서야 차량이 멈춰 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렌터카에 동승했던 60대 여성 1명과 보행자 70대 남성 1명, 60대 남성 1명 등 모두 3명이 숨졌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제주시는 나중에 진료를 받은 헬기이송 부상자 보호자를 포함, 부상자를 11명으로 집계했다.

    A씨는 경상을 입고 사고 직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오후 9시34분쯤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음주 여부를 확인했으나 A씨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차량 RPM이 갑자기 올라갔고 그대로 차량이 앞으로 갔다"며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보한 주변 차량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사고 차량의 후방 브레이크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며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함에 따라 역학조사를 벌여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 현재까지 급발진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해 사고 렌터카에 대한 정밀 감식을 진행하고 있으며, 급발진 등 차량의 결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고기록장치(EDR)를 중점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