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최성일 기자] 정부 지원을 받던 청년 농업인이 마약류인 대마를 재배를하다가 해양경찰에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혐의 등으로 구속한 4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9월부터 최근까지 충북 충주시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대마 12주를 재배하고 7920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대마초 3.9㎏(시가 6억원 상당)를 제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해외 대마 재배 사이트와 유튜브 등을 통해 재배 방법을 익히고, 실내 재배용 텐트와 비료 등 장비를 해외에서 들여오며 범행을 준비했다.
조사에 따르면 대마를 재배한 비닐하우스는 외부에서 보면 일반 스마트팜 재배시설과 유사한 형태로 꾸며져 있었지만, 내부에는 패널 구조의 밀실이 별도로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국가정보원, 인천본부세관과의 공조를 통해 A씨가 대마 재배 관련 용품을 수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범행을 확인했다. 이어 비닐하우스와 주거지에서 대마초 3.9㎏과 재배 중인 대마 7주를 압수했다.
또 대마 종자 판매자와 구매자 등 공범 4명을 특정해 입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A씨는 대마 일부를 직접 흡연했으며, 소량의 코카인을 종자 판매자로부터 구매하기도 했다"며 "해양을 통한 마약류 밀수·유통·재배 등 범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2023년 정부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최근까지 2억8000만원을 낮은 이자로 대출받고, 매월 100만원가량의 농촌 정착지원금 등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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