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등 전국 13개군 "농어촌지역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해달라"

    영남권 / 노영동 / 2022-01-05 1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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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건의문 국회에 전달

    "공직선거법상 면적기준 특례조항 신설 반드시 필요"

    [창녕=노영동 기자] 경남 창녕군이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를 위한 전국 13개 자치단체 주민들의 뜻이 담긴 공동건의문을 지난 4일 국회에 전달했다.

    이날 한정우 군수를 비롯한 전국 9개 자치단체장은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를 위한 공동건의문과 주민 서명부를 전하기 위해 김태년 위원장, 조해진 국회의원, 김영배 국회의원 등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을 만났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2018년 6월 광역의원 인구 편차를 4대1에서 3대1로 바꾸는 결정에 대해 지나치게 인구 중심적이며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군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정책을 만들어 내는 광역의원수가 줄어들게 되면 농촌 소외를 낳는다는 공통된 생각을 가진 13개 자치단체가 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

    군을 비롯해 함안군, 고성군, 거창군, 강원 평창군, 정선군, 영월군, 충남 서천군, 금산군, 충북 영동군, 옥천군, 경북 성주군, 청도군 13개군이 하나된 마음으로 동참했다.

    한정우 군수는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선거구 획정문제는 인구의 대표성과 지역의 대표성 두 가지 모두가 중요하게 판단돼야 하고 이를 위해 공직선거법상 면적 등을 기준으로 한 특례조항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농어촌지역의 주민들의 주권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21년 자치단체 간 상생과 협력을 도모하고 인구중심의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방식을 도시와 농촌의 균형을 꾀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와 국가균형 발전을 구현하자는 취지에서 13개 자치단체별로 군민서명 운동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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