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로이드 복용' 병역감면 헬스트레이너...1심 '무죄'→2심 '징역 1년 집유'

    사건/사고 / 정찬남 기자 / 2024-12-04 1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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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증거 종합하면 회피 의사"

    [광주=정찬남 기자] 스테로이드계 약물을 복용해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헬스트레이너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헬스트레이너 A씨(31)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1년과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 피고인이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스테로이드제를 복용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물을 복용해 군대에 안 가겠다'고 말한 사실을 증언한 제보자도 있다"며 "메모나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군 복무를 자신의 미래에 대한 장애 사항으로 여기며 이를 회피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A씨는 입영이 문제 되는 시기에 고환위축 내지 성선저하증 등의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물을 복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2013년 A씨는 최초 병역 판정 검사에서 2급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받았으나, 학업 등을 이유로 계속 입영을 연기하다 신체적 부작용을 야기하는 약물을 복용하고 2020년 '이차성 생식샘 저하증'으로 5급 전시 근로역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약물복용은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맞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피고인이 불법 약물 업자에게 구입한 간수치를 높이고 성선기능을 약화하는 등 부작용이 있는 아나볼릭스테로이드와 남성 호르몬제 등을 투약해 고의로 신체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고의로 병역 의무를 감면받은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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