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기술 유출' 前직원 기소

    사건/사고 / 박소진 기자 / 2025-05-07 1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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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기업 이직제안 받고 범행
    CIS 관련 첨단기술 등 빼네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법인에서 반도체 관련 기술 정보를 빼돌리려다 적발된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SK하이닉스의 전 직원 김모씨(51)를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2년 SK하이닉스의 CIS(CMOS Image Sensor·빛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반도체 소자) 관련 첨단기술, 영업비밀을 무단 유출하고 부정하게 사용 및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의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으로부터 이직 제안을 받고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가 보안규정을 어기고 사내 문서관리시스템에서 첨단기술, 영업비밀 자료를 출력하거나, 사진을 찍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김씨는 SK하이닉스의 영업비밀 자료를 인용해 작성한 이력서를 중국회사 2곳에 제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가 찍은 기술자료 사진만 1만1000장에 달하고, 일부 자료의 경우 유출이 금지된 자료인 사실이나 출처를 숨기기 위해 '대외비' 문구나 회사 로고를 삭제했다고도 설명했다.

    김씨가 찍은 자료 중에는 인공지능(AI)에 사용되는 고대역폭메모리(HBM) 핵심 기술인 '하이브리드 본딩(Hybrid Bonding)' 관련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기업과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기술유출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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