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22일 재소환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오전 10시 방 의장을 마포청사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19년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을 위한 IPO(기업공개)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설립한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투자자들은 방 의장의 말을 믿고 보유 지분을 팔았는데, 실제로는 하이브가 이 시기 IPO 사전 절차를 밟고 있었다는 의혹이다.
IPO 절차가 진행된 후 사모펀드 측은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사전에 맺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의 30%를 받는 등 약 1900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말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방 의장 측은 이와 관련해 "상장 당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진행했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성실하게 소명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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