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이후 가장 높은 형량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난 2022년 3월 충남의 전기차 부품업체 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3년을 확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광폴리머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법인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이는 2022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에게 내려진 대법원 확정판결 중 가장 높은 형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는 2022년 3월 서천의 한 전기차 부품공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공장 작업총괄자 조모씨는 20대 근로자에게 인화성 액체인 에탄올로 세척한 컨덕터를 항온항습기에 넣어 건조하는 작업을 지시했다.
작업 중 폭발로 69㎏ 무게의 철문이 날아갔고, 근로자는 머리를 크게 다쳐 사망했다.
1심은 대표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반면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작업총괄자 조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유 3년으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표에 대해 "안전 문제는 구조적인 것이다. 결과를 초래한 직접행위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재해는 안전인력이나 예산 확보와 같은 기본적 시스템 정비부터 현장의 의무위반에 이르기까지 여러 원인이 중첩돼 발생하는 것이며, 위험의 전체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은 경영책임자 또는 사업주의 몫"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항소심 재판부는 조씨에 대해선 "어이없는 실수로 폭발 사고를 오히려 유발한 꼴이니 심각하게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한편으로 피고인은 사업주이면서 동시에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는 피용자이기도 하다는 점을 감안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표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씨는 상고심에서 공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이어서 중대재해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법의 제정 이유와 규율 대상 등에 비춰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 단위'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 "본사, 지점, 공장 등의 개별 조직이 장소적으로 분리돼 있더라도 인사 및 노무관리, 재무·회계 처리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채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며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 단위'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면, 개별 조직 중 한 곳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직 전부의 상시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해 법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