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폭행하고 돈 강탈한 30대

    사건/사고 / 정찬남 기자 / 2026-03-17 16:10:32
    • 카카오톡 보내기
    징역 8년 중형…누범기간 범행

    [광주=정찬남 기자] 친어머니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패륜아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5년 9월16일 친어머니를 넘어뜨려 폭행한 뒤 현금 20만원과 통장 예금 100만원, 시가 불상의 패물 상자 등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조사에 따르면 강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어머니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약 보름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차 어머니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