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로 8월26일까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하고, 이ㆍ통장과 읍ㆍ면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ㆍ확인하는 조사가 이어진다.
비대면 조사는 영암군민이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한 다음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 중점 조사 대상인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 불명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사망 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포함 세대에 실시한다.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가 조사기간 중 자진 신고하면 최대 80%의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만드는 중요 정책이다. 영암군민의 모두의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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