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인' 명재완 사형 구형 ··· 檢 "반성 기미 안보여"

    사건/사고 / 문민호 기자 / 2025-09-22 1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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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기 사전 구입등 치밀한 계획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8)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명재완(48)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명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아동의 부모님과 그 가족은 뼈에 사무치는 심정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며 "아무런 죄 없는 만7세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했고, 비록 반성문을 수십차례 제출하고 있으나 수사 단계에서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명씨는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 재판부에 반성문을 86차례 제출했다.

    명씨 변호인은 "피해자 유족에게 깊은 위로를 드린다"며 "제때 정신 치료를 받지 못해 생긴 사건으로, 정신감정 결과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던 게 증명된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전문가들의 상충된 의견이 나왔으나, 한쪽 의견에 구속되거나 얽매이지 않겠다"며 "심신미약 여부는 법률상 임의적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재판부가 심신미약에 의한 범행인지, 형을 감경할만한 사안인지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명씨는 지난 2월10일 오후 5시쯤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양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범행 4∼5일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깨뜨리고, "같이 퇴근하자"던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명씨가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인한 분노가 증폭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상동기 범죄'라고 설명했다.

    또한 명씨가 평소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유기 불안과 감정조절 어려움 등을 겪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명씨는 범행에 앞서 인터넷으로 살인 방법 등을 검색하고, 흉기를 미리 구입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4월 명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을 결정했으며, 명씨가 별도의 이의 절차를 밟지 않아 파면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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