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규 대상지 공모··· 해수부에 1곳 신청키로
[창원=김점영 기자] 경남도가 ‘2024년 청정어장 재생사업 신규 대상지 공모’에 연안 시ㆍ군의 신청을 받아 사전심사를 거친 후 1곳을 해수부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공모하는 ‘청정어장 재생사업’은 과밀ㆍ노후화된 양식어장과 주변해역을 대상으로 오염퇴적물 제거 등 바다 밑의 환경을 정화함으로써 어장 생산성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어장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곳에 500ha 이상의 규모로 실시하며, 1곳당 50억원(국비 25억원ㆍ지방비 25억원)의 예산으로 ▲바다 밑 침적폐기물 수거ㆍ처리 ▲양식 시설 재설치 비용 지원 ▲해양환경 관측시스템 구축 ▲청정어장 관리를 위한 어업인 교육 ▲사업진단 및 효과분석 등을 실시한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시ㆍ군은 오염이 심한 해역을 선정해 해당 구역 양식 어업인의 동의서를 받아 신청할 수 있고, 해수부에서 3월까지 대상지를 선정한다.
한편 도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도내 4개 해역(창원 진동만 2곳ㆍ남해 강진만 2곳)의 3000ha를 대상으로 200억원을 들여 청정어장 재생사업을 추진 중으로, 현재까지 진동만 1구역 500ha, 강진만 1구역 1000ha에 대해 어장 청소를 완료해 2386톤의 폐그물, 폐패각 등의 침적폐기물을 수거, 처리했다.
청정어장 재생 사업 추진에 따른 어장환경 개선 효과를 조사한 결과, 해저 퇴적환경이 개선되고 오염지표 저서동물의 발생량이 감소하는 등 어업생산력이 증대되고 어업인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사업 추진 중인 진동만은 청정어장 재생사업 대상지 중 전국에서 유일하게 수하식 양식장으로만 구성된 해역이다.
도는 수하식 양식장이 있는 해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려면 정화작업을 위한 양식 시설물 철거로 양식장 운영이 일시 중단되므로 어업인의 동의를 얻기가 어렵지만, 수하식 양식장이 밀집한 해역이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자체 제작한 청정어장 재생사업 홍보 동영상 등을 통한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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