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임금체불 심화… '인건비-자재비 돌쓰기' 막는다

    사건/사고 / 여영준 기자 / 2025-04-08 16: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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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비용 구분 지급제' 확대
    도급액 '5000만→3000만원'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정부가 인건비를 다른 공사 비용과 구분하는 '임금 비용 구분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건설 현장에서는 인건비와 자재비 등을 구분하지 않고 지급해 자재비가 부족하면 인건비를 돌려써 임금 체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막기 위한 장치다.

    고용노동부는 8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임금 비용 구분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을 도급금액 5000만원 이상의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 제도는 공사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인건비를 다른 공사 비용과 구분해 지급하도록 하는 것으로, 2019년 건설근로자법 개정으로 도입됐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노동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이 강화되고 건설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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