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 품질·안전인증제 도입··· 2027년 법제화

    사건/사고 / 여영준 기자 / 2025-04-24 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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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관리제도 개선 추진
    엉성했던 보관기준 등 구체화
    '벌금→과태료' 처벌수위 낮춰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먹는샘물 품질·안전 인증제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국내 먹는샘물 시장 규모는 지난 2024년 한 해 3조1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2019년(1조6900억원)보다 88%나 성장했다.

    삼일PwC경영연구원은 지난 1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국내 생수 시장 규모를 2024년 기준 42억6000달러(약 5조9724억원)로 평가하며 최근 5년간 연평균 7.6% 성장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을 토대로 국제표준기구 식품안전경영시스템(ISO 22000) 수준의 먹는샘물 품질·안전 인증제를 도입한다.

    연내 인증제 안을 마련한 뒤 2026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 법제화한다는 것이 환경부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인증제를 통해 먹는샘물 품질이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업계가 준비할 수 있도록 초반에는 자율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구체적인 먹는샘물 보관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페트병(PET)에 담긴 먹는샘물이 직사광선에 노출되면 아세트알데하이드나 폼알데하이드 등 발암물질이 용출되는데, 현재는 '먹는샘물 등은 가급적 차고 어두운 곳에 위생적으로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이 전부다.

    앞서 2021년 11월 감사원이 서울 내 소매점 272곳을 점검한 결과 37.1%(101곳)에서 페트병에 담긴 먹는샘물을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 보관했다.

    환경부는 먹는샘물 보관 기준을 만들면서 처벌을 벌금형에서 과태료로 바꿀 계획이다.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다.

    먹는샘물 내 미세플라스틱 모니터링은 강화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2022∼2023년 국내에서 제조된 먹는샘물 30여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지름이 20㎛(마이크로미터·100만분의 1m) 이상인 미세플라스틱이 1ℓ당 평균 1.32개 검출됐다.

    환경부는 수입 먹는샘물도 미세플라스틱 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지름 20㎛ 이상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표준 분석 지침을 마련한다. 또한 오는 2026년까지 지름 1㎛ 수준의 초미세플라스틱 분석 역량도 확보한다.

    수질기준에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하고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검토한다'는 수준의 입장만 밝혔다.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먹는샘물 내 미세플라스틱 분석법이 아직 없고 규제하는 국가 역시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환경부는 먹는샘물 내 과불화화합물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그 위해성과 규제를 강화하는 국제 추세에 맞춰 관리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먹는샘물 원료인 원수(原水)의 '일반세균' 기준은 제품과 같게 조정된다. 현재 먹는샘물 제품의 일반세균 기준보다 원수에 적용되는 기준이 더 엄격한데 이는 비합리적이란 지적이 많았다.

    환경부는 오는 2028년까지 취수정 수위 자동 계측을 의무화하고 수위에 영향이 있는 경우 취수를 제한·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샘물 개발 허가·임시허가 신청을 반려·제한·불허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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