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액체납 1566억 직접 징수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26-01-21 16: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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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만원 이상' 1833명 달해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2025년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 1566억,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쫓는다.

    서울시는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강도높은 징수에 나선다.

    시는 25개 자치구에서 지난 2025년 신규로 발생한 시세 고액체납 1833명, 1566억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아 서울시가 직접 징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이미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 가족 등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쳤으며, 지난 16일 체납자 1833명에게 ‘납부촉구 안내문’을 일제 발송하고 본격적인 징수에 돌입한다.

    이번에 시로 이관된 체납 중 개인 최고액은 지방소득세 33억원을 체납한 강서구에 거주하는 38세 정 모씨이고, 법인 최고액은 2007년 설립돼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서초구 소재 법인으로, 부동산취득세 76억원을 체납하고 있다.

    시는 적극적인 재산압류와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를 과감히 추진하고 특히, 자치구, 관세청, 경찰청을 비롯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가택수색, 체납차량 단속, 가상자산 추적, 명단공개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조세질서를 확립하고 세수를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2025년도 신규체납액 중 68.4%를 차지하고 있는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276명(1071억 원)에 대한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조사·수색 등 철저한 추적을 통해 재산은닉 행위에 대해 소송 등 강력한 체납징수를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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