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넘긴후 피해금 먼저 인출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공급한 뒤 오히려 해당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먼저 빼돌린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및 범죄단체 구성·활동 등 혐의로 총책인 20대 남성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명의 제공자 등 조직원 1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공급한 뒤 해당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 3억6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이요해 명의 제공자 역할을 할 조직원들을 모집하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원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는 비대면 우편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됐다. 겉으로는 일반적인 대포통장 공급 조직처럼 활동했지만, 실제로는 별도의 수법을 이용해 범행을 이어갔다.
A씨 일당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해당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입금 현황을 살피다가 실제 입금되면 보이스피싱 조직보다 먼저 출금하며 돈을 챙겼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4월 접수된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범행 정황을 확인했다.
이후 지난 3월 A씨 등 총책 2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추가 수사를 통해 명의 대여자 등 조직원 16명도 지난 7일 불구속 송치했다.
A씨 일당에게서 대포통장을 공급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은 비대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재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들의 범행을 눈치챘더라도 대포통장을 계속 공급받아야 해 손실을 감수하고 묵인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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